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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경찰서와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하여 상습, 고질적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 45%에 달했다고 밝히며, 30일부터 공무원 240명을 동시에 투입하여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나 공용주차장 등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단속의 시작

    집중단속 기간 : 2024년 3월부터 

    번호판 영치대상 :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인 차량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자동차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단속, 신호속도위반)

    상습 장기 고액 체납시 : 차량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과 같은 행정처분 시행

    자동차세, 과태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 은행 ATM기 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ARS (번호 142211)  납부도 가능합니다.

     

     

     

     

     

    체납 차량 집중단속의 취지

    경기불황으로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나,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예고 없는 강력한 행정처분인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다양한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같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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