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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청룡해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월 100만원씩 받을수 있는 지원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부모수당이란
해당 지원정책은 기존의 영아수당이 없어지면서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정책으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해까지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의 경우에는 월 35만 원씩 지급되던 지원급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부모수당 지급일과 신청방법
부모수당의 경우 출산 후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인 하루이틀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지급일 : 25일
□ 지급금액 : 만 0세까지 100만 원 / 만 1세까지 50만 원
□ 지급방식 : 현급지급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모명의 통장사본
□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부모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
부모수당은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해까지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했다면 아동수당은 영아수당이 없어진 대신 새로운 이름으로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연령, 국정 및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단,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지급일 : 25일
□ 지급금액 :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급지급
□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이렇듯 2024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동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출산 후 2년간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지원이 있어 아이의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출산 예정이시라면 잊지 말고 출산 후 60일 이내 꼭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