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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을 하시고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셨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분들을 위해 2024년인 지금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실때 의료비 항목으로 포함이 되지않아 직접 자료를 준비하거나 증빙하지 못할경우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누락된 연말정산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꼭 청구하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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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비 경정청구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더 낸 세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5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9년 이후 산주호리원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에 조리원을 이용하신분이라면 5월에 신고가 가능하고, 2023년에 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6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2019년 이전 출산하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대상과 공제조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청구대상이 되지만, 바우처로 사용하신경우 세액공제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비에 해당하는 비용만 포함이 되며, 마사지와 같은 추가 옵션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소득조건 : 2024년 1월부터 모든 근로자 가능
세액공제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증빙서류 안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있지 않은곳도 있기때문에 신고시 필요한 자료는 직접 준비하여하 합니다. 이에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발급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조리원 사업자직인, 산모이름, 이용기간, 결제금액이 영수증에 꼭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환급시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후 상단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에서 간소화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환급까지 1~3개월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