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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이란, work-life balance의 준말로 직장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말합니다. 워라밸은 퇴근 후에도 이루어지는 잦은 업무지시와 야근등으로 개인의 시간이 줄어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워라밸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적당한 심사를 거쳐 워라밸을 이룰 수 있는 장려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 학업, 임신,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한 다음 다시 이전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에 대한 장려금
1. 지원금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하되,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
① 근로조건, 단축기간, 근로자의 복귀보장 등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마련할 것
②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
③ 최소 1개월 이상 단축할 것
④ 출퇴근 시간을 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고, 누락일이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
⑤ 연장근로 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수 30% 한도로 지원함
2. 임금 감소 보전금
위에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에서 사업주가 20만 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는 경우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함
지원급 지금 절차 안내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준비서류
1. 근로시간 단축제도 증빙서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규정 등)
2. 근로시간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3. 단축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루 있는 증빙서류
4.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장려금 신청 전 유의사항
√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도 지원을 했었으나 2020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14일 이내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