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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주민등록증 조회만으로도 간편히 이용할 수 있었던 병원기관들이 이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갑도 잘 들고 다니지 않은 요즘에 번거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의료 보험 도용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도입과 목적

    병원 방문 시 주민등록확인이 아닌 신분증으로 지참함으로써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의료행위 전에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의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무자격자 또는 급여제한자의 도용과 대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또한 법 제119조(과태료) 제4항 제3호(신설)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진료를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지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료를 이예 못 보는 것은 아니고, 진료는 볼 수 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전제로 진료는 받을수 있습니다. 추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태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 수단을 위한 신분증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여권

    4. 장애인등록증

    5. 외국인등록증

    6. 모바일 신분증

    7. 건강보험증

    8. 모바일 건강보험증

    ※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복지카드는 제외)

     

    본인확인 제외 대상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제외대상으로는

     

    1. 19세 미만인 사람

    2.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3. 처방천에 따라 양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사람

    4. 진료의뢰, 회송환자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따른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

     

    이에 따른 간편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방법 안내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매번 방문할 때마다 지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진 때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재진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는 5월 20일 이후에 확인 한 번을 거치고 나면 6개월 이내 재방문을 하여도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면 병원에서 시행하는 인정사항 정보는 따로 안 적는 건가 하실 텐데, 초진 때 작성하는 인적사항은 병원에서 접수할 때 자체적으로 받는 양식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와는 무관하게 병원 측에서 요구하면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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